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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일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어떤 것을 배우려고 할때 나라에도 도와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인데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개정 시행(’21.9.29.)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제 대학교 3학년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왕 배워야하는거 경제적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해 보세요. 또한 원활한 훈련 참여를 위하여 훈련 장려금도 지급한다고 하니 지금 빨리 신청해 보세요.

 

내일배움카.드

1. 내일배움카.드 신청 가이드 및 신청 방법

 

내일배움카.드신청 가이드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 정보 페이지에서 나의 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으로 이동하기.

 

내일 배움카.드 신청 가이드

 

* 내일배움 카.드 신청 https://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

내일배움카.드 신청

 

2. 내일 배움카.드 소개

과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직자와 재직자로 나눠 운영되었으나, 국민내일배움카드 하나의 카드로 통합되었습니다. 국비지원무료교육 사업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지원금 외에도 사용의 편리성 때문입니다. 재직 혹은 휴직이나 실업 등의 이슈가 발생되더라도, 이전에 지원받은 내일배움카드는 쭉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유효기간이 3년으로, 재발급기간까지 포함한다면, 최대 5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지원한도도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 ~ 500만원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조건입니다. 하지만,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절차를 거쳐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 원활한 훈련 참여를 위한 훈련장려금 지급 **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3. 내일배움카.드 자격 조건

- 연령 기준 : 75세 이하

- 지원대상 : 실업자,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소득 기준 : 연매출 15천만원 이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하의 대기업 근로자에만 가능

- 육아휴직 중인 사람

- 경영상 90일 이상의 무급 휴직중인 사람

- 기간제, 단시간, 파견 또는 일용직인 근로자의 경우

-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년 이상 수강치 못한 사람

-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훈련을 신청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사람

 

 

** 이제 대학교 3학년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개정 시행(’21.9.29.)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안내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75세 이상인 사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연 매출 1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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