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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병원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병원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치료 받으러 병원은 가야하는데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적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우리 나라 보건복지부 정책에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의 상한액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가 있습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186만 8,545명]에게 [총 2조 4,708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빨리 신청하세요. 1.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여러가지 정보 나눔 2023. 9. 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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