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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병원비 돌려받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병원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치료 받으러 병원은 가야하는데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적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우리 나라 보건복지부 정책에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의 상한액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가 있습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1868,545]에게 [24,708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빨리 신청하세요.

 

 

1.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2004~)

 

초과돈 병원비 돌려받기

 

 

2.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22년기준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당해연도에 지급)

[사후급여]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2022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23()부터 시작합니다.

 

돌려받은 병원비/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으로 34,033명에게 1,664억 원을 미리 지급했습니다.

**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1868,545명에게 총 24,708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지급대상자에게는 823()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

 

 

보도자료 보러가기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7830

[출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병원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작성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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