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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병원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치료 받으러 병원은 가야하는데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적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우리 나라 보건복지부 정책에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의 상한액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가 있습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186만 8,545명]에게 [총 2조 4,708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빨리 신청하세요.
1.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2004년~)
2.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22년기준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당해연도에 지급)
[사후급여]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2022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시작합니다.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으로 3만 4,033명에게 1,664억 원을 미리 지급했습니다.
**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186만 8,545명에게 총 2조 4,708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지급대상자에게는 8월 23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
보도자료 보러가기 ↓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7830
[출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병원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작성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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