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재산세 미리 계산해 보기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 위택스(Wetax)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미리 계산’을 활용하여 재산세 납부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위텍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들어가면 ‘지방세 미리 계산’ 메뉴를 클릭하여 전년도 및 현연도의 주택 공시가격, 전년도 납부세액 등을 입력하여 진행이 가능하니 재산세 모의 계산을 통해 작년과 올해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시 길 바랍니다.
* 재산세 절세 노하우
1. 주택은 6월 2일 이후에 구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재산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과세기준일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을 구매할 때는 6월 2일 이후로 잔금을 치르고, 주택을 판매한다면 5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재산세 전자고지서 및 자동 납부 신청
이메일이나 휴대폰을 통한 전자고지서 수신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실 경우 건당 500원에서 1,6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간편하게 위택스에서 신청 가능하지만 감면율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하는 시, 구, 군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주택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이고, 1가구 무주택자라면 주택연금에 가입 시 재산세의 4분의 1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까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으로 1가구 1주택에 한해 주택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이면 25%, 5억원 초과 주택이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를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정보 나눔'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병원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신청하세요. (0) | 2023.09.07 |
---|---|
9월 재산세 납부 기간, 납부 방법 (0) | 2023.09.03 |
그린 수소가 뭘까? 그린 수소라고 부르는 이유는? (0) | 2023.08.28 |
‘탄소제로’ 달리는 청정기! 그린수소 버스! 제주 스타트 (0) | 2023.08.28 |
인도 [찬드라얀 3호] 달 착륙 성공! 그런데 왜 남극일까? (0) | 2023.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