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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 납부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7월에도 냈는데 9월에도 재산세를 또 내야 할까요? . 또 내야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총 5가지 부과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따라 납부 기간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9월 재산세 납부 방법 및 시기

* 재산세 납부 기간

주택 재산세는 1, 22회에 걸쳐 부과가 되며, 7월에는 건물 9월에는 토지분에 대해 납부하게 됩니다.

 

* 매년 716~ 731일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축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 매년 916~930일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 납부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에 일시납을 하게 되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더 내게 됩니다.

 

* 재산세 부과기준일 =>  과세기준일 61

재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과세기준일 61현재 소유자입니다. , 1월부터 5월까지 해당 보유하는 재산이 없었다고 해도 61일 기준 해당 재산을 보유하게 되면 당해 재산세는 내야 합니다. 취득시기잔금 기준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산세 납부 방법

대부분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지만, 분납도 가능합니다. 5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기일이 지난달부터 2개월 이내에 지자체에 분납 신청을 하루 2번에 걸쳐 납입할 수 있습니다. .드 할부도 가능하며 부.동.산으로도 납입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내야할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것을요. 그 방법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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