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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 납부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7월에도 냈는데 9월에도 재산세를 또 내야 할까요? 네. 또 내야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총 5가지 부과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따라 납부 기간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 재산세 납부 기간
주택 재산세는 1기, 2기 2회에 걸쳐 부과가 되며, 7월에는 건물 9월에는 토지분에 대해 납부하게 됩니다.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축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 매년 9월 16일 ~9월 30일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단, 납부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에 일시납을 하게 되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더 내게 됩니다.
* 재산세 부과기준일 => 과세기준일 6월 1일
재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입니다. 즉, 1월부터 5월까지 해당 보유하는 재산이 없었다고 해도 6월 1일 기준 해당 재산을 보유하게 되면 당해 재산세는 내야 합니다. 취득시기는 잔금 기준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산세 납부 방법
대부분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지만, 분납도 가능합니다. 5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기일이 지난달부터 2개월 이내에 지자체에 분납 신청을 하루 2번에 걸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카.드 할부도 가능하며 부.동.산으로도 납입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내야할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것을요. 그 방법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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