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산세 미리 계산해 보기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 위택스(Wetax)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미리 계산’을 활용하여 재산세 납부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위텍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들어가면 ‘지방세 미리 계산’ 메뉴를 클릭하여 전년도 및 현연도의 주택 공시가격, 전년도 납부세액 등을 입력하여 진행이 가능하니 재산세 모의 계산을 통해 작년과 올해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시 길 바랍니다. * 재산세 절세 노하우 1. 주택은 6월 2일 이후에 구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재산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과세기준일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을 구매할 때는 6월 2일 이후로 잔금을 치르고, 주택을 판매한다면 5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처..
여러가지 정보 나눔
2023. 9. 3.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