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9월 재산세 납부 기간, 납부 방법

9월 재산세 납부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7월에도 냈는데 9월에도 재산세를 또 내야 할까요? 네. 또 내야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총 5가지 부과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따라 납부 기간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 재산세 납부 기간 ​ 주택 재산세는 1기, 2기 2회에 걸쳐 부과가 되며, 7월에는 건물 9월에는 토지분에 대해 납부하게 됩니다.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축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 매년 9월 16일 ~9월 30일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 단, 납부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에 일시납을 하게 되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

여러가지 정보 나눔 2023. 9. 3. 22:24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elp@abaeksite.com | 운영자 : 아로스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