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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매달 월세 내는거 만만치 않으시지요. 월급날은 늦게 오는데 월세 내야하는 날을 왜이라 빨리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귀한 정보를 보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만19세~만39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9월 18일이 신청 마감일이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빨리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 2023. 9. 5.~2023. 9.18.
* 지원형태 : 현금
* 전화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1833-2030), 서울주택도시공사 (02-3410-7475)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접수
* 지원대상
○ 만 19세~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 지원내용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월세이체 증빙서류,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접수기관 : 서울시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1833-2030)
서울주택도시공사 (☎02-3410-7475)
홈페이지 URL https://housin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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